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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지원금을 동시에 제공하는 국가 프로그램입니다. 지원금 중 구직 촉진수당은 최대 9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훈련참여 지원 수당도 있다.
특히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상담, 직업훈련, 소득지원을 통합 운영합니다.
✅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포털 ‘워크넷(www.work24.go.kr)’에서 본인 인증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함께, 가구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추천서, 사업주 확인자료 등 개별 조건에 따른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유형(I형, II형)도 결정됩니다.
③ 기타 신청 방식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필요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이동 상담버스를 운영하여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 서류 미비 시, 고용센터에서 보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며,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에 따라 유형이 구분됩니다. I유형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서 일정 기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또는 청년층 대상 선발형이 있으며,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지원 자격 충족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심층 상담 후 최종 유형이 확정됩니다. 취업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도 선발형으로 신청 가능하므로 사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I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취업경험 有 | 구직촉진수당(월 50~90만원), 직업훈련 |
I유형 선발형 |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취업경험 無 | 구직촉진수당, 훈련 및 복지연계 |
II유형 일반 | 15~69세,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직업훈련, 훈련참여수당 등 |
청년 우선지원 | 청년층, 소득 재산 무관 (II형) | 훈련 연계, 활동비 지원 |
특정 취약계층 | 경력단절여성, 한부모, 장애인 등 | 상담, 직업알선, 활동비 등 |
✅ 지급 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유형에 따라 금전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I유형 참여자에게는 월 5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이는 생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II유형 참여자는 별도 현금성 수당은 없지만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참여수당’ 등의 취업활동비가 지급되어 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I유형 수당은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경우에만 지급되며, 월별 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본인의 계좌로 현금 입금되며, 지급일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II유형 훈련참여수당은 직업훈련 출석률에 따라 산정되며, 실제 수강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유형 | 지급 조건 | 지급 금액 |
---|---|---|
I유형 요건심사형 | 구직활동 이행 시 | 월 50~90만원 (최대 6개월) |
I유형 선발형 | 청년 구직자 활동 참여 시 | 월 50~90만원 (최대 6개월) |
II유형 | 직업훈련 출석률 기준 | 훈련참여수당(일할 계산) |
특정계층 추가 지원 | 경력단절 등 추가 가산 조건 | 수당 외 상담/알선 제공 |
청년 특별지원 | II유형 청년 참여자 | 훈련수당 + 활동비 일부 |
✅ 유효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되는 수당 및 참여 혜택은 유형별로 정해진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I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참여일 기준으로 최대 6개월간 지급되며,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다음 달 수당이 지급됩니다. 수급기간 종료 후 재참여는 불가하며, 1회 한정 수혜입니다.
II유형은 직업훈련 수강 기간 동안 훈련참여수당이 제공되며, 훈련 종료 시 함께 종료됩니다. 훈련기간은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1개월에서 6개월까지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훈련을 중도 포기하거나 출석률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유형 변경 시 유효기간은 재산정되지 않으며, 최초 참여 유형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참여자는 본인의 참여 기간을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활동 결과 등록이 필수입니다.
✅ 확인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선정 결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2주 이내에 고용센터 담당자가 연락을 취해 상담 일정을 안내하며, 이후 개인 맞춤형 지원계획(IDP)이 수립됩니다.
워크넷(www.work24.go.kr)에서는 ‘나의 신청내역’ 메뉴를 통해 신청 상태, 유형 선정 결과, 수당 지급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 방문 시 서면 확인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문자 알림을 통해 주요 결과가 안내되며, 미선정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의 제기는 선정 통보 후 7일 이내 접수 가능하며, 추가 소명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Q&A
Q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A. 이 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나 여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특히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등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Q2. 구직촉진수당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수당은 I유형 참여자 중에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매월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담당자 확인을 거쳐야 지급되며, 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Q3. 훈련참여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II유형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출석률에 따라 일할 계산된 수당이 지급됩니다. 훈련기관은 고용센터와 연계된 공공직업훈련기관 또는 민간기관이며, 출결 관리가 엄격히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