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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work24.go.kr/ua/z/z/1300/selectEmssRqutIntro.do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지원금을 동시에 제공하는 국가 프로그램입니다. 지원금 중 구직 촉진수당은 최대 9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훈련참여 지원 수당도 있다. 

    특히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상담, 직업훈련, 소득지원을 통합 운영합니다.

     



    ✅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포털 ‘워크넷(www.work24.go.kr)’에서 본인 인증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함께, 가구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추천서, 사업주 확인자료 등 개별 조건에 따른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유형(I형, II형)도 결정됩니다.

     

    ③ 기타 신청 방식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필요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이동 상담버스를 운영하여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 서류 미비 시, 고용센터에서 보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며,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에 따라 유형이 구분됩니다. I유형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서 일정 기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또는 청년층 대상 선발형이 있으며,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지원 자격 충족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심층 상담 후 최종 유형이 확정됩니다. 취업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도 선발형으로 신청 가능하므로 사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I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취업경험 有 구직촉진수당(월 50~90만원), 직업훈련
    I유형 선발형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취업경험 無 구직촉진수당, 훈련 및 복지연계
    II유형 일반 15~69세,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직업훈련, 훈련참여수당 등
    청년 우선지원 청년층, 소득 재산 무관 (II형) 훈련 연계, 활동비 지원
    특정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한부모, 장애인 등 상담, 직업알선, 활동비 등



    ✅ 지급 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유형에 따라 금전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I유형 참여자에게는 월 5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이는 생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II유형 참여자는 별도 현금성 수당은 없지만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참여수당’ 등의 취업활동비가 지급되어 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I유형 수당은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경우에만 지급되며, 월별 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본인의 계좌로 현금 입금되며, 지급일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II유형 훈련참여수당은 직업훈련 출석률에 따라 산정되며, 실제 수강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유형 지급 조건 지급 금액
    I유형 요건심사형 구직활동 이행 시 월 50~90만원 (최대 6개월)
    I유형 선발형 청년 구직자 활동 참여 시 월 50~90만원 (최대 6개월)
    II유형 직업훈련 출석률 기준 훈련참여수당(일할 계산)
    특정계층 추가 지원 경력단절 등 추가 가산 조건 수당 외 상담/알선 제공
    청년 특별지원 II유형 청년 참여자 훈련수당 + 활동비 일부



    ✅ 유효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되는 수당 및 참여 혜택은 유형별로 정해진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I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참여일 기준으로 최대 6개월간 지급되며,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다음 달 수당이 지급됩니다. 수급기간 종료 후 재참여는 불가하며, 1회 한정 수혜입니다.

     

    II유형은 직업훈련 수강 기간 동안 훈련참여수당이 제공되며, 훈련 종료 시 함께 종료됩니다. 훈련기간은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1개월에서 6개월까지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훈련을 중도 포기하거나 출석률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유형 변경 시 유효기간은 재산정되지 않으며, 최초 참여 유형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참여자는 본인의 참여 기간을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활동 결과 등록이 필수입니다.

     

    ✅ 확인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선정 결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2주 이내에 고용센터 담당자가 연락을 취해 상담 일정을 안내하며, 이후 개인 맞춤형 지원계획(IDP)이 수립됩니다.

     

    워크넷(www.work24.go.kr)에서는 ‘나의 신청내역’ 메뉴를 통해 신청 상태, 유형 선정 결과, 수당 지급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 방문 시 서면 확인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문자 알림을 통해 주요 결과가 안내되며, 미선정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의 제기는 선정 통보 후 7일 이내 접수 가능하며, 추가 소명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Q&A



    Q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A. 이 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나 여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특히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등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Q2. 구직촉진수당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수당은 I유형 참여자 중에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매월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담당자 확인을 거쳐야 지급되며, 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Q3. 훈련참여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II유형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출석률에 따라 일할 계산된 수당이 지급됩니다. 훈련기관은 고용센터와 연계된 공공직업훈련기관 또는 민간기관이며, 출결 관리가 엄격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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